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생활정보

반려동물 등록제란 ? ( 반려동물 사전신고 , 반려동물 등록 과태료 , 동물등록제 신청 방법 등 )

이번달 17일 부터 9월30일 까지 반려동물 등록제에 관한 사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여 주세요 !!!

 

1. 반려동물 등록제란 ?

반려동물 등록제란 동물 보호법에 따라 2014년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택, 준주택 및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하여 잃어버린 반려동물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반려동물 주인들의 책임의식도 강화되어 동물 유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 보았던 반려동물 등록 사전 신고 기간안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기존의 정보를 변경 등록 할 시에는 미등록이나 변경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 된다고 하네요.

 

자진 신고 기간 이후인 10월 이후 부터는 동물 등록 여부 및 인식표 및 목줄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반려동물 등록제 과태료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동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 소유자 및 반려동물의 정보가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과태료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등록대상 동물을 미등록 할 경우>

1차 : 20만원 , 2차 : 40만원 , 3차 : 6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

 

<등록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변경사항을 미신고 한 경우>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 이외에도 미등록한 반려동물은 10월 이후부터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3. 동물등록제 신청방법

동물등록제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 및 동물병원,동물보호단체,동물보호센터 등과 같은 등록대행기관에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마이크로칩) 개체 삽입을 받게 됩니다.

 

마이크로칩은 반려동물 체내에 삽입하여도 체내 이물 반응이 전혀 없는 쌀알 크기의 의료 기기 입니다.

개의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해가 되지 않는 의료기기 이지만, 체내 삽입을 윈치 않을 경우에는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등록수수료 : 외장형->3천원 , 내장형->1만원)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동물 등록증이 발급 됩니다.